문)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에는 특유의 제도가 있는데,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 00콜라 병모양)를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입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
다류1출원제도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1출원서로 여러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절차가 단순해 집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제도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이 기간내 등록출원 하지 아니한 자는 존속기간 만료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도란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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