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53 (토)
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7.2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상표 출원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 상표를 출원하시려면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를 먼저 파악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는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출원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가 동일할 경우,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명칭을 타인이 출원하고자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에게서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지정된 기간에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 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해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심사관의 결정이므로 거절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 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