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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소비자 권익 적극 보호해야
포털도 소비자 권익 적극 보호해야
  • 승인 2008.07.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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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는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더기 제재는 앞으로 우리 인터넷 문화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엠파스, 파란, 야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포털업체 6곳에 대해 네티즌들의 게시물과 개인 정보를 본인의 사전 허가 없이도 멋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는 불공정 약관들을 9월 말까지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포털도 공정위의 지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네티즌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이들 6개 포털이 이용자 및 사업자와 체결한 110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약관만 해도 25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들의 횡포가 매우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포털들의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부 약관 조항은 너무나 황당하고 부당해 그 누구보다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견 표현이 서슴없는 네티즌들이 정작 본인들은 이런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었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다.

예컨대 일부 포털은 약관을 바꾼 후 그 내용을 초기화면에 잠깐만 공지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

고객의 계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약관 변경에 다름 아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라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네티즌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미디어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역시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고객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이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또는 중지, 사이버 자산 손실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전형적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다.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해 소송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만 제기하도록 못 박은 대목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포털산업은 그 동안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인터넷 이용자가 2002년 2,627만 명에서 지난해 3,482만명으로 늘어났고 그 사이에 이들 6개 포털의 매출액은 4,136억원에서 1조5,164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초기에는 웬만한 시행착오를 인정해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젠 그럴 단계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른바 ‘개똥녀’ 사건에서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포털의 전파력과 파괴력이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하다.

그렇다면 이젠 포털들도 사회적 책임을 절감하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포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당국도 날로 진화하는 포털의 거래유형에 발맞춰 감독기법 향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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