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 할수도 있습니다.
문) 인정서를 분실했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 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해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도달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수급자는 불확정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업무처리요령에서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서는 공단에 연락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된 인정서를 전달할 시 장기적인 보관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증과 같은 형태나 카드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정서를 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현재는 서면으로 된 인정서를 우편전달 혹은 방문전달하고 있으며 분실했을 경우엔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답)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판정 받은 자가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하고 개별화된 급여 이용계획을 수립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이뤄지는가요?
답)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적정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