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16 (토)
시공사-금융기관 다툼 주민 피해
시공사-금융기관 다툼 주민 피해
  • 차지훈 기자
  • 승인 2008.07.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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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A아파트 출입문 용접… 입주 등 출입 제한 ‘논란’
“준공 허가도 문제” 지적… 시 “주택법상 정당한 허가”
사천시 대방동 소재 A아파트의 28세대 출입문이 용접으로 땜질돼 소유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사천의 한 아파트에 시공사와 주 채권 금융기관의 재산권 다툼으로 일부 아파트 세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사천시 대방동 소재 A아파트의 총 294세대 가운데 법정분쟁이 되고 있는 28세대의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출입문이 용접으로 땜질돼 입주 등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용접된 출입문에는 아파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D은행의 ‘주 채권자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고와 함께 ‘유치권 관계로 동의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시공사인 S건설의 공고가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소유자들은 아파트에 출입할 권리마저 빼앗기고 경매진행으로 인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은 여러 건성업체가 부도가 나고 각종 문제가 산적한 아파트에 준공 허가를 내준 사천시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와 채무금융기관의 채무·채권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허가가 어떻게 난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막상 입주한 집과 모델하우스가 달라 크게 실망하는 입주자가 있는가 하면 물이 새는 등 부실 공사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사천시 관계자는 “당시 준공 검사때 사업체에서 통보한 123세대가 분양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주택법상 정당한 입주자가 없어 보호할 대상이 없었다”며 “채무·채권 관계는 민사 부문이기에 시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하자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 보험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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