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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의회 포괄사업비 100% 수의계약
함안의회 포괄사업비 100% 수의계약
  • 김의 기자
  • 승인 2008.07.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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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선심성 특혜 의혹
함안군이 주민 세금인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의 100%(64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선심성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함안군의회 의원들은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에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 의원들이 거주하는 읍·면에만 집중적으로 숙원사업비를 배분하고 군의원 출신지역이 아닌 면지역에는 아예 홀대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세금인 포괄사업비는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 한데다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해 그동안 ‘선심성 백지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30일 함안군에 따르면 포괄사업비로 가야읍 산서리 발채 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칠서면 태곡리 강태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등 신축 및 보수공사비에 작년도 8억 2,300만원, 금년도 12억 등 모두 20억 2,3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해 포괄사업비 8억2,300만원(41건)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의원들의 출신지역면에만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많이 배분해주고 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C면(3,500만원)에 4.2%와 Y면(4,800만원)에 5.8%에 불과한데 더욱이 H면에는 단 1건의 포괄사업비도 배당 받지 못했다.

또 군의회는 지난해 예산의 약 31%가 증가한 12억 가운데 6월 말 현재 22개의 공사를 발주했으나 Y면과 D면은 단 1건의 포괄사업비를 배당 받지 못했다.

Y면 김모(48)씨는 “군의회의 포괄사업비가 선심성 공사 및 특정업체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 며 “의원들 사이에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의 파행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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