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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물가안정시책 ‘눈길’
남해군, 물가안정시책 ‘눈길’
  • 박성렬 기자
  • 승인 2008.07.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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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관광지 물가안정 시범업소’ 운영
남해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는 이달부터 바가지요금 근절과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안정을 위해 ‘관광지 물가안정 시범업소’를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내 주요관광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시범업소를 지정, 이들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용 관광객에게는 지역특산품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달 초 시범업소로 지정한다.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상주, 미조, 남면 등 6개 지역은 지역별 4개 업소, 그 밖의 지역은 2개 업소씩 선정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시범업소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특히 피서철인 7,8월에 집중 운영하게 된다.

시범업소로 지정되면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에 적극 참여하고 손님들에게는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은 시범업소에 인센티브로 고객에게 제공할 지역특산품인 남해마늘 구입비 50%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원하고 물가안정 시범업소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군은 해수욕장과 공원 등 피서객이 몰리는 관광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물가지도 단속반을 구성하고 해수욕장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발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기간 관광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요인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처음 도입한 물가안정 시범업소는 바가지요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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