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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해천 복원사업
밀양시의회 해천 복원사업
  • 장세권 기자
  • 승인 2008.07.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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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 5,500만원 승인
지난해 말 밀양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던 해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시화 됐다.

밀양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한 해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다.

시는 지난해 9월 환경부로부터 밀양 해천 지역이 2008년 자연형 하천정화 시범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말 의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원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 마련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었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요청한 해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천 복원사업은 교동 소류지에서 내이 배수장까지 1.4㎞이며, 1단계 사업으로 3억6,700만원을 들여 북성사거리에서 내일동 제방까지 길이 600m에 너비 16m로 자연형 하천과 산책로, 자전거 겸용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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