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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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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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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증여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답)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유산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문) 증여재산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배우자 공제 6억원(2007. 12. 31 이전 3억원)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친족은 5백만원.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 사례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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