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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비싸다”
“마창대교 통행료 비싸다”
  • 승인 2008.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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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공청회·소비자정책위 통해 결정 촉구
개통을 앞둔 마창대교 통행요금이 일방적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재 설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비자단체에서 제시됐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 시행자인 ㈜마창대교가 도에 신고한 통행료는 소형차 2,4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3,700원, 특대형차 4,900원 등이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경남소비자정책위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요금이 소형 2,400원, 대형 3,700원, 특대형 4,900원 등으로 고유가시대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운영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는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며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소비자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통행요금 결정에 앞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이를 무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창대교 통행요금 결정에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개최와 더불어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계획대로는 2016년 이후에야 마창대교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불가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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