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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김해문화의전당 직원
‘뻔뻔한’ 김해문화의전당 직원
  • 승인 2008.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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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 복지카드 10개월간 유용
속보 = 사고의 전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김해문화의전당<본지 16일자 5면 보도>의 한 관계자가 도내 한 장애인의 복지카드를 지인과 짜고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달장애 1급 자녀를 둔 L씨는 지난 15일 김해문화의전당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이 같은 내용을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L씨의 글은 전당이 정상업무를 시작한 지난 16일 오전 삭제돼 전당 측이 미리 손을 쓰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L씨가 작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따르면 장애 자녀의 복지카드를 지난해 9월께 지인 A씨에게 빌려줬고 복지카드를 복사한 A씨는 문화의전당 직원 B씨와 유착해 복지카드를 유용했다.

지난 14일 자녀와 누리홀에서 열린 어린이 탭마임 뮤지컬 피노키오 공연을 관람하러 간 L씨는 자녀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같은 공연을 관람하는 한 아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L씨는 자녀의 복지카드가 타 용도로 유용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복지카드 복사본의 사용금지와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전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전당은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해당 직원을 찾아내는 등 사실확인과 장애아동의 부모에 사과 할 것을 결정했다.

전당의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찾아내 사실확인과 이 직원이 어떤 용도로 복지카드를 유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직원이 개인용도로 타인의 복지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알맞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작성한 글을 전당측에서 삭제한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직원들이 사과를 했을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 고객이 자체적으로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애인이 문화의전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휠체어석 제공, 장애인 주차장 이용, 1~2급 장애의 경우, 본인 외 동반1인에 대해 티켓가격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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