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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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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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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 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 중에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건강보험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보호만을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보호만을 받는 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며, 국가보훈처에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요건은?

답)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신청인)는 장기요양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3조제2항)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자

문) 의사소견서 발급기관 및 발급자의 범위는?

답)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발급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은?

답)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결과 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된 때로부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사의 운영센터가 등급판정위원에게 사전심의자료를 통보하는 날(등급판정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되, 다만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5일전이 공휴일 인 경우, 6일전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 시부터 제출)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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