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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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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7년 7월부터 달라진 특허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2007년 7월부터 달라진 내용으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해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 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해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해 기존에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게 돼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게 됐으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잘못 지목된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자로 하여금 실시물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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