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52 (토)
건강보험 상담
건강보험 상담
  • 승인 2008.06.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이 독거,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의 자격 및 제출서류 어떻게 되나요?

답)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관계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 본인의 가족인 경우

①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공단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불필요)

② 위임장과 신분증(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나. 친족인 경우

① 본인과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친족임을 입증하는 공적인 서류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② 위임장과 신분증

다. 이해관계인

① 위임장과 신분증

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신청인의 관할 시군구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자

① 대리인 지정서

② 신분증

문) 신청인이 치매, 의식불명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 다음의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제외합니다.

가. 본인의 직계 존·비속인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로서 공단자료(동일세대 구성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에 의거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하는 경우

다.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치매, 의식불명 환자 등으로 위임장 작성능력이 없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