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47 (토)
세무 상담
세무 상담
  • 승인 2008.06.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어떤 것입니까?

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한정해 과세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제44조)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37조)

△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 받은 경우(제41조의 4)

△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감자로 인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유·무상 취득한 주식 등이 취득후 5년 이내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얻은 이익.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합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도 과세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는 경우 (제33조)

△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 및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을 증여받아 불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제34조)

△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제36조)

△ 기업의 증자시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거나 제3자가 직접 배정받은 경우 (제39조)

- 기타

△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금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45조)

△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제42조)

△ 제3자를 통해 우회하거나 거래 형식을 변형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제2조4)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