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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마에 오른 공무원 ‘공로연수’
또 도마에 오른 공무원 ‘공로연수’
  • 승인 2008.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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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여 잔여 임기를 남긴 마산부시장 자리에 경남도가 김무성 남해안시대 추진본부장을 발령내면서 공무원들의 ‘공로연수’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공로연수’란 말 그대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한편으로는 정년을 6월~1년 앞두고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의 숨통을 틔어주는 효과’도 있다.

반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야 하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으로 받아들여져 분란의 소지가 있다.

공로연수는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등이 원래 취지다. 공로연수자에게는 연수 시작 전의 급여지급 및 부부해외여행 등의 지원 등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연수대상자가 5급 이상의 고위직이므로 연간 5,000~6,000만원 가량의 보수가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 같은 ‘공로연수’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가 결국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므로 무노동 무원칙에 어긋난다며 차제에 폐지 내지는 개선을 주장” 하고 있다. 또 기왕에 실시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로연수’는 ‘국감’이나 도의회 질의에서 단골 메뉴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질의자로서는 ‘쉬운 질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각 지자체마다 ‘공로연수’제를 개선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그러나 선배공무원들이 ‘편안하게 1년을 보내자’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나설 부하 직원은 얼마나 될까?

지지체로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인 ‘공로연수제’ 개선,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침 마련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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