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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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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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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의 횟수 및 기한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청횟수 및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거나, 장기요양인정자로서 심신의 변화가 미비해 등급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의 대상이 아님을 신청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 신청에 의한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환급해 줌을 설명해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합니다.

문)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가 심신상태의 변화가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답)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우선 부담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면 사후에 환급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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