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5년간 반대속 공장 짓고 M0U체결 6일만에 허가
이 도금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로 분류돼 5년 넘게 김해시 환경보호과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거절했지만 허가신청 6일 전에 시와 투자유치협약을 단행하고 신청 3일만에 허가를 받아냈다.
29일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해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들 득한 이 도금공장 인허가와 관련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해시 환경보호과는 지난주 창원지검에 이 업체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환경보호과로부터에서 5년 동안 허가를 거절당한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9월 김해시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득해 2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다.
이 업체는 이를 더해 공장신축허가를 시작한지 8개월만인 2007년 4월 17일 김해시와 2,000만달러(약 200억원)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종간 김해시장과 이 업체 대표(당시는 일본인 지금은 한국인으로 대표자 변경)가 김해시장실에서 체결한 M0U는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로 보도됐다. 김종간 김해시장 취임 후 체결한 투자유치 협약 10건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약속이나 한 듯 이 업체는 M0U체결 6일만인 같은 달 23일 김해시 환경보호과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3일만인 26일 이 업체는 김해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냈다.
산 처리를 위해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이 공장이 가동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있었고, 허가부서는 반대하는 상황에서 200억원 규모의 공장설립을 진행하고 허가 신청 6일전에 투자유치협약을 했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당시 인허가에 관련했던 모 공무원은 “부서전체가 허가를 반대했지만 윗선에서 주도해 투자유치협약까지 체결하고 공장신축허가를 내주었다”면서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계속 반대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전언했다.
특히 이 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전결권자인 환경보호과장을 상대로 고위층의 압력이 줄을 이었고, 상급기관인 경남도 고위직 공무원들의 청탁이 쇄도했다는 후문이 돌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최근 집진시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이는 설계변경을 신청했고 김해시는 이마져도 허락했다.
김해시가 김해시민의 건강보다 이 업체의 비용 1억원을 줄여주는데 앞장을 선 것이다.
김해시민들 누구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유치해 경제를 살리라고 주문한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