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3년 한시법으로 슬그머니 연장
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팀이 28일 확인한 결과, 한시법이자 목적세인 교통세가 지난해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명칭을 바꾸고 슬그머니 기한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통세가 최초로 신설된 것은 지난 1994년.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됐다.
교통세는 재정 당시 2003년까지 10년간 걷기로한 한시법으로 시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0월 만기된 교통법은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를 더해 정부는 2006년 연장시한이 만료되자 지난해 다시 2009년까지로 3년간 더 연장했다. 법 이름까지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바꿨다. 이번에는 교통관련 시설확충과 환경관련 목적세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358원 정도인 기존 교통세에다 15%(53원)의 교육세를, 32.5%(116원)의 주행세를 보탰다.
경유의 교통세는 ℓ당 527원 가량이다. 경유값이 ℓ당 1,800원대를 오르내리는 요즘 주유소 판매이익금 60원 가량을 합치면 부가세 부과전 금액 1,636원 가운데 교통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가 된다.
휘발유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
ℓ당 대략 505원 정도의 교통세와 15%(75원)의 교육세, 32.5%(164원)에 이르는 주행세를 더해 교통세 명목의 세금 합은 744원 가량이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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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유값 상승추세가 지속되는 한 큰 폭의 유류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한 교통세의 폐지만이 유일한 유가 인하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