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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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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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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암환자로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급성기 병동에서의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급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암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자가 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문) 장기요양인정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이후 30일 이내에 인정 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 장기요양인정자가 심신상태에 변화가 있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답)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변화가 있어 현재의 등급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우선 부담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등급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사후에 환급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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