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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버스·화물업계 고유가 직격탄
목욕·버스·화물업계 고유가 직격탄
  • 승인 2008.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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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기름값 월 100만원 이상 올라 … 휴업 속출
관광버스 개인 차주 면세유 섞은 유사경유 사용 적발
경남지역에서도 휘발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는 등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자 목욕탕과 찜질방이 휴업하고 화물차·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다.

28일 경남목욕협회와 지역 상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은행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목욕탕·찜질방을 확장하는 등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목욕업사업자들이 고유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도내 목욕업에 종사하면서 협회에 가입한 사업자수는 1,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안된 수를 합치면 업체수는 더 늘어난다.

이들 사업자들은 최근 고유가에다 은행대출이자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목욕비는 지난 2003년 3,000~3,500원에 비해 올해 3,500~4,500원으로 별차이가 없는데다가 손님마저 줄어 최근 잇따른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창원시의 A사우나는 지난 22일부터 ‘유가 인상으로 6월부터 찜질방 영업을 일시 중단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 업소의 경우 찜질방 운영에 필요한 기름값이 매달 100만원 이상 추가로 드는데다 때이른 더위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손님마저 줄자 영업을 무기한 중단키로 하고 휴업신고를 했으며, 기름값이 계속 오를 경우 폐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에는 이처럼 휴업에 들어갔거나 검토하고 있는 목욕탕과 사우나, 찜질방이 수십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욕협회관계자는 “지난 2003년 200ℓ 기준 7만180원 하던 벙커시유가 현재 15만4,000원 한다”면서 “이는 2배이상 급등한 수치”라며 울상을 지었다.

버스와 화물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유값이 ℓ당 1,900원까지 치솟자 특히 관광버스 개인 차주들은 경유에다 선박용 면세유를 섞은 불법 유사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이같은 유사석유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대량 공급해온 유류업자 장모(39)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기업체의 사정도 어려워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납사)로 벤젠, 자이렌, 에틸렌, 고순도 텔레프탄산(PTA), 카프로락탐 등의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적자와 감산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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