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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창원터널 이익 축소 의혹
경남개발공사 창원터널 이익 축소 의혹
  • 승인 2008.05.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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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편법으로 123억 통행료 대비 9억5천만원 불과
관리권매입으로 세법상 내용연수 30년 축소
감가상각비 연 55억 넘어 이용자 부담 가중
광역자치단체 출자 개발공사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료도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이익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의 지난해 매출 836억4,914만원 가운데 111억7,988만원이 창원터널 통행료 매출(세전)이었고, 2006년은 921억 2,942만원의 매출 중 창원터널 통행료 수입은 108억1,600만원 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창원터널의 유료도로사업 매출원가를 2006년과 2007년 각각 89억7,000만원과 90억 5,300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터널의 매출액이 110억원에 이르는데도 통행료 수입에 따른 이익은 9억5,328만원과 8억9,708만원으로 각각 처리했다.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회계장부상 가치의 하락을 나타내는 감가상각비를 연간 55억3,113만원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회계담당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창원터널의 감가상각비용을 연간 55억 원 이상으로 처리했다”며 “이 같은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회계상 창원터널의 이익을 많이 잡을 경우 통행료 징수가 조기에 종결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남개발공사가 국민들이 내는 통행료를 더 걷기 위해 세금을 작게 내면서까지 창원터널의 이익을 줄여왔다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창원터널을 오가는 3,048만여명의 운전자들에게 122억9,800여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고 2006년에는 2,950만명에게 119억여원의 통행료를 걷었다.

지난 2000년 SK건설로 부터 980억원에 관리권을 매입한 경남개발공사는 통행료 징수를 끝내기로 계획한 2013년을 터널의 잔존 가치가 0원이 되도록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공사의 희한한 회계처리로 애꿎은 창원터널 이용자들만 통행료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매입했지만 공사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을 망각한 듯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개발공사는 자산의 가치하락분을 이익에서 제외시키는 법인세법 제15조에 나오는 내용연수를 들먹이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개인기업으로 착각 하는 듯하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가치하락분을 이익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말한다. 구축물로 분류되는 터널은 40년간 분할 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권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SK건설로 매입하는 순간 세법상 창원터널은 구축물에서 관리권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감각삼각비용 공제 연수가 40년에서 10년으로 30년이 줄었다.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이 감가삼각비용으로 공제 되면서 이익분은 고스란히 공사의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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