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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부 마산부시장 사표 제출
김종부 마산부시장 사표 제출
  • 승인 2008.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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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내일 대법원 선고 앞둬
김종부 마산시 부시장이 27일 황철곤 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시장은 2003년 창녕군 부군수 재직 당시 내습한 태풍 매미로 창녕군 일대가 극심한 피해를 입자 긴급 수해복구 공사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김 부시장은 당시 사건으로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고, 2심에서 자격정지를 2년을 선고받은 데 따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김 부시장은 마산시청 기자실에 보낸 사퇴소회문에서 “마산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려운 시기에 공직을 떠나게 돼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 그리고 42만 시민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하고 “수해복구사업을 수의계약 처리한 데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수 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어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 공직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이를 기꺼이 수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고향 통영에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김 부시장의 사퇴에 대해 시 공무원들은 “의욕적으로 일하신 분이 떠난다니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며 행운과 건강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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