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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 정년연장은 차등”
“중앙공무원 정년연장은 차등”
  • 승인 2008.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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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경찰·검찰·소방직 등 직급별로 달라 불만
국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 불안요인 작용
국회가 6급 이하 중하위직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60세)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지방공무원 등 다른 직렬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차등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앙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과 경찰직, 검찰·소방직 등 부문은 아직도 직급별로 서로 다른 정년을 갖고 있어 내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3일 처리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는 58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13년에는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2013년부터는 6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등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60세로 일원화 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정부와 공무원 노동단체가 첫 교섭을 통해 6급 공직사회 정년은 지난 97년 말까지는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7세+연장가능’ 방식으로 이원화 돼있었으나 6급 이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최대 정년은 61세였다.

하지만 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全) 부문의 ‘허리띠 졸라매기’ 일환으로 당시 공직사회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는 ‘연장가능’ 조항이 빠진 채 57세 로 남게 돼 이후 직급별 불균형 현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적지 않은 수의 지방공무원과 경찰직, 검찰·소방직 공무원의 정년 일원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가 50대 초반 또는 중반에 사실상 현직을 떠나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중·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부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앙공무원의 정년만을 연장한 것이어서 향후 지방공무원을 비롯, 검찰, 소방직 등 다른 직렬의 정년 연장 문제가 공직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번 정년 연장 개정안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17대 국회 막바지에 공직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차별 사례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경찰·검찰·소방 등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공노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 정년단일화 조치는 아직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절름발이 개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정부 입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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