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허위로 세일 광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백화점이 허위 세일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은 다음달 1일까지 벌이는 브랜드 세일을 앞두고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 등을 표시한 광고 전단을 배포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세일을 안한다’는 안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 지철호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롯데백화점이 허위 세일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롯데백화점 본점은 다음달 1일까지 벌이는 브랜드 세일을 앞두고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 등을 표시한 광고 전단을 배포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세일을 안한다’는 안내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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