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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사범 엄단대처로 법질서 확립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단대처로 법질서 확립
  • 승인 2008.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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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께서 지난 3.15에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시위진압 경찰을 다치게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제기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상반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적발한 공무집행사범은 63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68명에 비해 71%가 늘었다. 특히 요즘은 여경에 대한 폭언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가끔씩 언론에서 야간에 지구대에 취객이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하는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공권력이란 정당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는 법집행 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은 강한 법 집행력 즉, 범죄를 제압하는 위엄을 확보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매 맞는 경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단해 공권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께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경찰은 올해를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삼고 기초질서를 비롯해 불법폭력 시위와 집단행동·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해야 겠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다.

<진주경찰서 정보1계장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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