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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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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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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답)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가 있고 △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문) 방문요양이란?

답)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요구를 도와주는 배설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 주는 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문) 방문목욕이란?

답)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장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방문요양급여중 목욕도움이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가정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입욕준비, 부분목욕, 이동, 정리 등을 해주는 것으로서 방문목욕과 다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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