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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신 위한 중도사퇴 경종 울리자
입신 위한 중도사퇴 경종 울리자
  • 승인 2008.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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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곳 또 6.4 재보선 당초 봉사 약속 ‘헌신짝’ 더 큰일 위해 사퇴 항변 선거비용 주민혈세 낭비 행정·의정 공백 등 폐해”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가 소낙비 올 때 잠시 쉬어가는 처마 밑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거장은 더 더욱 아니다.”

남해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총선출마를 위해 하모 군수 사퇴 등 5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 포함)가 3번이나 바뀌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4.9총선에서 출마를 위해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남해, 거창군수 등 단체장 2곳, 창원(을) 등 광역의원 5곳, 김해(바) 기초 1명 등 8곳이다.

이로 인한 도내 6.4 재보궐 선거는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또 땜질식 선거를 치러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결원된 것을 메우기 위한 것 때문이다.

책무를 띤 공직자가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 사퇴하면 장기간 행정·의정 공백이 불가피 하고 추진사업의 능률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당사자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임기 도중 총선 출마를 했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 선거 때도 과연 그랬을까. 그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목숨 바쳐 온 힘을 다하겠노라고 주민의 머슴이 되겠노라고 외친 사실과 관련, 정말 세상을 슬프게 한다.

또 문제는 보궐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돼있어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이들로 인한 각종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라 각종 주민 복지사업마저 차질이 우려되는 판에 선거비용으로 혈세를 지출토록 해 정말 열 받게 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인구수와 투표수 등에 따라 기초단체장 4~15억원, 광역의원 3~4억원, 기초의원 2~3억원 등의 선거비용이 지출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고에서 지출되지만 지방선거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어 지자체들은 막대한 선거비용 염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보궐선거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어 주민복지 또는 재해발생시 예산부족마저 우려된다. 혈세가 줄줄이 세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남을 비롯하여 수도권 등 경향 각처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거나 준비 중에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현행법 어디에도 선출직 지자체장, 의회 의원들의 국회의원 출마 금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는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봉사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지자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 등 중요 안건를 심의·의결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대의 정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진다.

주민과의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높은 양지를 찾아 선거에 나선 것은 공인으로서 신의를 버린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윤리를 내팽개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중도사퇴에 따른 장기간 행정 및 의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보궐선거 비용 전액이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중도사퇴에 따른 행정 및 의정 공백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중도 사퇴로 빚어지는 보궐 선거 비용 등은 공직을 사퇴한 원인 제공자 또는 그 정당이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또 다른 정치활동을 위해 임기 내 사퇴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정비되면 더 좋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입신만을 위한 정치꾼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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