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17 (금)
특허알림이114
특허알림이114
  • 승인 2008.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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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답 : 우선심사란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실시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심사청구된 것과 디자인등록출원 중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고안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출원공개된 것에 한함)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환경오염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등의 경우에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출원 후 등록까지는 보통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어서 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침해 대응이 늦어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제도를 두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심사시 하자가 없는 이상 권리획득 기간을 짧게하여 등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업상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월이내에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
△ 홈페이지: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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