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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의사·변호사 등 338명 세무조사
탈세혐의 의사·변호사 등 338명 세무조사
  • 승인 2008.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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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재활용업자 27명도 포함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6월 2일)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 관리대상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다.

업종 및 유형별 조사 대상자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안과·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음식점·숙박업소·고급 유흥업소·결혼 관련 업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면 피부과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인천 명의로 위장했고 성형외과·치과·안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으며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입시학원은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 받아 신고를 누락했고 숙박업소는 음식료를 봉사료로 변칙처리했으며 고급·대형 유흥업소는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조사 대상 부동산임대 및 매매 업자는 임대료나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했으며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은 허위 명단을 이용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고 매입가를 부풀렸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 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 및 조사기간 단축, 생산적 중소기업 및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겠지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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