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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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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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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노인요양시설이나 노
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등의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됩니까?

답) 신청접수가 끝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단 전국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와 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7월부터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심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여야 서비스 대상이 되나요?

답) 최중증인 1등급은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할 수 없는 분), 2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혼자 앉을 수 있고 방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문) 본인부담금 어느정도 됩니까?

답)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됩니다.

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답) 오는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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