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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승인 2008.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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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소방서, 불참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김해소방서(서장 박경표)는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새로 하려는 업주는 영업을 하기 전에,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은 영업 종사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명의변경이나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의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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