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16 (일)
“장애인시설 부족 대학 손배책임”
“장애인시설 부족 대학 손배책임”
  • 승인 2008.04.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경남대 상대 송정문씨 승소 판결
창원지법 민사9단독 신헌기 판사는 23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던 장애인 송정문(35·여)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쌍방 계약관계에 있어 이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은 송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1일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내에서 이동과 접근에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으로 미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입학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제한,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