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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4.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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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입한 직후에 암판정을 받았다. 가입 전에 이미 암에 걸렸을 거라는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답) 다만, 장애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적·정신적 손상상태를 말하므로 장애여부는 1년 6개월 이후에 판정받게 된다. 그 이후에도 암이 치료되지 않아 장애 판정이 나면 장애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가 악화되면 재심사 후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수급권자는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장애연금은 입원비나 수술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간경변, 심부전증, 뇌경색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전체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2/3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다.

문) 구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답) 국민연금의 장애는 1급~4급으로 나누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급~6급으로 나누는데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납부 중에 장애가 발생이 되어야 하고 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아서 1~4등급에 해당 되어야만 가능하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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