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05 (토)
특허알림이114
특허알림이114
  • 승인 2008.04.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출원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 출원공개제도란 심사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출원내용을 사회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로 출원된 발명과 고안(2006.10.1 출원부터)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에 공개를 합니다.

디자인 및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가 없으나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합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은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해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되면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후 행사가 가능합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