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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2.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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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산업상 이용가능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아이디어에 구체적 기술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구성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 수단이 뒷받침 되도록 츨원서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만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것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남이 알게되면 응용해 출원, 등록할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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