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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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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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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자동차는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국민차 제외) △지프형 자동차 △125CC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입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도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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