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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노 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 승인 2007.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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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특검법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
준비기간 후 내달 하순께 특검 수사 시작될 듯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국회가 이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으므로 공직부패특별수사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지만 국회는 그 법은 통과시켜주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다”며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으로 최종결정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이번 결정은 정치인으로 한 판단”이라며 “지사적 기개를 갖고 있는 개인,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같을 수 없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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