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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상림권역 개발계획 표류
함양 상림권역 개발계획 표류
  • 승인 2007.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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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주 높은 보상가 요구… 예산 반납 위기
함양군이 상림권역종합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나 토지 보상금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군은 상림권역개발계획 최종단계인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을 상림주변(교산리 1044번지외 14필지)에 일괄 유치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고, 다음달 중에 실시사업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은 14필지 1만6,786㎡중 6필지 6,689㎡(40%)을 확보했으나 8필지 1만,097㎡(5명)가 보상금액 차이가 너무 커 협상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취득을 원칙적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강제수용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본 사업에 따른 착공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은 협의취득을 우선에 두고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해 평가금액을 산출하면 그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토지 소유주가 수용은 하지않으면서 보상금액만 현재 보상가 보다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고집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다른 어떠한 시설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군에서는 최고시세가를 적용해 보상을 하고 있으나 몇몇 지주들은 최고시세가의 5배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임모(61·용평리)씨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사회복지관 등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민 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또 “상림주변개발 등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느냐” 며 “이것이 곳 주민복지증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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