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은 상림권역개발계획 최종단계인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을 상림주변(교산리 1044번지외 14필지)에 일괄 유치한다는 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고, 다음달 중에 실시사업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은 14필지 1만6,786㎡중 6필지 6,689㎡(40%)을 확보했으나 8필지 1만,097㎡(5명)가 보상금액 차이가 너무 커 협상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협의취득을 원칙적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강제수용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본 사업에 따른 착공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은 협의취득을 우선에 두고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해 평가금액을 산출하면 그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토지 소유주가 수용은 하지않으면서 보상금액만 현재 보상가 보다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고집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 다른 어떠한 시설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군에서는 최고시세가를 적용해 보상을 하고 있으나 몇몇 지주들은 최고시세가의 5배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임모(61·용평리)씨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사회복지관 등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군민 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또 “상림주변개발 등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느냐” 며 “이것이 곳 주민복지증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