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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1층 입주민 정원 전용 무효” 판결 여파
법원 “아파트 1층 입주민 정원 전용 무효” 판결 여파
  • 승인 2007.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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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도시 계약취소‘회오리’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의 ‘아파트 1층 입주민에게 정원을 전용토록 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에 따라 양산 신도시 내 1층 분양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사는 ‘전용정원’ 조성이 무효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분양계약자들에게 전용정원을 조성해 주겠다며 허위 광고해 사기분양이란 비난도 받고 있다.

4일 입주자와 건설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분양에 들어간 양산 물금 신도시 H아파트는 1층 분양을 위해 1층 베란다 앞을 정원으로 조성해 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분양을 실시했고 현재 ‘전용정원’조성이 마무리 된 상태다.

1층 입주민이 총 38가구인 H아파트는 “최근 대법원 등 각 기관에서 1층 입주민에게 정원을 전용토록 한 것은 무효다”는 결과에 따라 입주자들은 계약파기를 요구하며 분양 중도금 납부를 미루는 등 분쟁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이미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는’전용정원’조성이 무효이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시 분양광고 등에 ‘전용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못하게 했다는 것.

그러나 2005년 분양을 시작한 H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전용정원’을 조성해 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분양에 성공했다.

입주자 황모씨는 “당초 분양계약할 당시 분양담당 직원들이 ‘전용 정원’을 약속하고 만약 전용정원이 되지 않으면 사기분양이다”며 “H아파트 같은 대기업이 그런 사기분양을 하겠냐는 직원의 말에 현혹돼 분양 계약을 했다”며 분통을 터드렸다.

또 “‘전용정원’조성계획의 무효는 전적으로 건설사의 책임이다”며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계약해지를 허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송모씨는 “1층의 분양가가 다른 층의 분양가보다 2,000여 만원이 비싸다”며 “1,500여만원을 할인 한다는 말은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아파트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가 이런 분쟁에 놓여있다”며 “현재 ‘전용정원’조성이 마무리 돼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며 “분양가중 1,500여만원을 할인하는 정도로 사태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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