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55 (월)
양산지역 폐건물 수년째 흉물 방치
양산지역 폐건물 수년째 흉물 방치
  • 승인 2007.08.2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주 부도 등 공사 중단… 도시미관 훼손·청소년 탈선현장 악용
양산지역 시내 곳곳에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 등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건물들은 철 파이프와 합판 등이 고정돼 있지 않아 거센 바람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은 물론 마치 폐허처럼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양산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880-2번지 일대 2만여㎡에 지하 1층, 지상 18층, 191세대의 공동주택이 착공한지 8개월만에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16년째 방치되고 있다.

토지소유주에 의해 축조된 지상 10층 골조중 지상 4층만 남기고 일부 철거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침출수가 흘러나와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건물 내부 곳곳이 균열이 가고, 바닥이 꺼지는 등 인근주민들의 무단침입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주민들의 접근을 막는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이용 매트리스와 콘돔, 술병, 부탄가스 등이 널려있어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악용,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양산시 중부동 162-2번지 일대 4000여㎡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공동주택 역시 지난 2003년 공사를 착공한지 10개월만에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곳 또한 공사현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인근 주민들이 내다버린 쓰레기가 쌓여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등 부패한 쓰레기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양산시 관계자는 공사를 재개하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런 폐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강제 행정권한이 없고, 건축 관계자들이 자진 철거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 폐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호의 길은 멀기만 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장 방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나 현금을 예치토록 하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법’을 신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