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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서민 재산권 보호 받는다
부도임대아파트 서민 재산권 보호 받는다
  • 승인 2007.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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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어곡동 ‘삼성파크빌’ 정부 매입
‘부도임대 특별법’ 시행
양산시 어곡동 소재 부도임대아파트인 삼성파크빌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부도임대 특별법’에 따라 매입대상 주택으로 결정, 부도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재산권이 보호받게 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양산시는 ‘부도임대 특별법’시행과 관련, 관내 2개단지의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매입대상 지정요청을 수차에 걸쳐 건의, 정부의 매입대상에 어곡동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가 지정됐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된 ‘부도임대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05년 12월31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지난 4월20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상출장소 주진동 로즈힐 임대아파트는 2007년 매입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별도의 매입을 위한 용역결과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마련해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어곡동 삼성파크빌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1년 11월8일 사업주체인 (주)삼성주택에서 총 625세대를 건립, 임차인들이 주거해 오던 중 사업주체의 국민주택기금 이자 장기연체로 국민주택기금 수탁자(국민은행)로부터 지난해 6월21일 임대아파트 총 625세대에 대한 법원의 경매신청이 진행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상 손실발생 우려로 임차인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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