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일 납세자들로부터 세금 감면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55)씨를 구속했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3월 20일께 사천시 동금동 모 호텔을 매각한 A씨에게 접근한 뒤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주겠다며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6,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3월 20일께 사천시 동금동 모 호텔을 매각한 A씨에게 접근한 뒤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주겠다며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6,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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