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 내부규정… 무효’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헌 개정 결의가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고 비상대책위에 의해 이뤄진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은 지난달 말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헌 개정 결의가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고 비상대책위에 의해 이뤄진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은 지난달 말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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