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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순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순조
  • 승인 200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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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난 한 해 6,500여건 접수… 4,059여건 확인서 발급
보증인·시민 대상 특별조치법 교육 및 홍보 등 행정력 집중
진주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와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한 해 6,500여건이 접수돼 4,059건의 확인서가 발급되고 3,000여건의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441건은 공고와 보증취지 현장조사 중에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시는 읍,면,동에 645명의 보증인을 위촉, 교육을 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 유무를 확인 활동을 하고있다.

특히 2007년 1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보증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등 2007년 특별조치법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31일 까지이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법원에 등기신청 해야 이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주민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 된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전체, 동지역은 농지, 임야와 그 외 토지는 지가가 1제곱 미터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만 해당 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소재한 리·동에 3인에서 6인 이내로 위촉이 되어 있는 보증인 중 3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을 시청 토지정보과(지적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와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한 후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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