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25 (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순 20대 징역 10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순 20대 징역 10개월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3.1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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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흉기로 위협하기도
가석방 기간 중에 범행 저질러

잠이 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약을 복용한 후 잠이 오지 않자 화가 난다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가석방됐던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위치추척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다.

A씨는 재택 감독장치 덮개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트리려고 했으나 기계가 정상 작동하며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춰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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