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21 (일)
공천 탈락 박상웅,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공천 탈락 박상웅,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4.03.03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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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 낙선 감점 조항 부당"
청년 정치인들 낙선 부담 비판

22대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마한 박상웅 예비후보가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동일 지역에 3회 낙선 감점 30% 조항'을 공천 규정에 삽입한 당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32년 전 낙선 결과까지 문제삼아 득표율 30%를 감점한 것은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30대 시절 밀양 등 선거구에서 3번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당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한다며 험지에 내보내고 있다"며 "만일 이 청년들이 당을 믿고 3회 낙선하면 30%를 감점해 쫓아낼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16개 지역구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발표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박일호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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