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원 편성 14대 구매
이동식으로 설치 용이
이동식으로 설치 용이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14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이동식 CCTV 14대를 내서읍 등 12개 전 읍·동에 추가 배부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늘었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올해 총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동식 CCTV 14대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동식 CCTV는 현장 실정에 따라 이동 설치가 쉽고, 동작 감지를 통한 불법투기 경고 방송 및 야간 조명 기능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도명 환경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CCTV 추가 운영으로 불법투기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활동도 병행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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