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10 (월)
"선거때 공무원 강제동원 노동착취 없어야"
"선거때 공무원 강제동원 노동착취 없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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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선관위에 서명지 전달
관리관 수당 최저시급 못미쳐
경남 공무원 노동조합이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 동원에 반대하고 선거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공무원 노동조합이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선거사무 공무원 동원에 반대하고 선거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중단·선거수당 인상을" 경남 공무원들이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로 인해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18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외쳤다. 노조는 이날 선거사무 동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조합원들의 서명지를 도선관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달된 서명지에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1만 3692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서명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 선관위에서 간사·서기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 500명으로부터 사임계를 받기도 했다.

노조는 "선거사무에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낮은 수당을 올려야 한다"며 "또한 벽보·공고물을 부착하는 등 선거대행 사무도 선관위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선거가 실시될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한다.

22대 총선 투표관리관 수당은 19만 원, 투표사무원 수당은 13만 원, 개표사무원 수당은 7만 5000원(자정을 넘길 시 15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들 모두 투표를 시작하는 오전 6시 전, 개표 시작 전 미리 나와 준비하고 교육을 받아야해 보통 12시간 이상 동원된다.

노조는 "투표사무원으로 동원될 경우 오전 6시보다 훨씬 전에 출근해야하고 오후 6시 투표마감 후 투표소 철거·정리 작업까지 해야 해 사실상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며 "14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투표사무원 수당은 시간당 929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22대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들은 수검표 작업까지 추가되면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동원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에서 비민주적인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선관위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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