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7:03 (월)
총선 출마 전화·문자 '홍수' 유권자 '피로'
총선 출마 전화·문자 '홍수' 유권자 '피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07 2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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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발송… "홍보 위해 필요"
번호 수집 개인정보 유출 우려
법 개정 등 제도 정비 우선돼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ARS 홍보 전화·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 특히, ARS 홍보 전화는 선관위 신고 없이도 무제한 발송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연일 예비후보가 보내는 전화벨, 카톡 등에다 여론조사까지 겹쳐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다.

특히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는 공해 그 자체다. 창원시 성산구 직장인 임 모 씨(33)는 최근 모르는 번호들로 전화가 수차례 걸려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ARS 홍보 전화였다.

문제는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로부터도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경남 이외 지역에는 살아본 적도 없는데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차단해도 다른 후보 캠프에서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 와서 홍보는커녕 피로감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유권자에게 발송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8회로 제한돼 있다. 또 발신 번호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 특히, ARS 홍보 전화는 선관위 신고 없이도 무제한 발송 가능하다.

도내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상 횟수 제한은 없다지만,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면서 "일부 항의 전화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명절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다른 후보들도 보내는 데 우리만 안 보낼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선거법에는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후보 캠프에서는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권자들의 민원이 있어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ARS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라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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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2-11 13:27:32
유권자들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내 지역 발전만을 생각한 나머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나 인간성은 생각지 않고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에 표를 주어왔다.
결과 공약은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인간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오늘날과 같은 국민의 불신임 속에서 혼란스러운 국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내 지역 발전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른 인간에 중점을 두어 선출하면 내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물을 뽑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